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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