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