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10. 22.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 68107-277
요지
▶“갑”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음.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위촉하였고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각 사업장별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을 본 조 간부로 위촉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본조의 간부가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선출이 아닌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았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제2항 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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