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달 노조로 된 경우 근로자위원 임기
노사협력과-178
요지
▶ 최초 노사협의회 구성시 과반수 노조가 존재하여 당해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오던 중 현재는 조합원이 근로자의 27%에 불과하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지회장 및 노조 지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 질의1) 당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이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2) 법에 저촉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 임기와 관계없이 즉시 근로자위원을 법의 규정에 따라 재선임하여야 하는지? 질의3) 당사 단체협약에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 또한 근참법에 위배 된다면 단체협약 규정 중 동 규정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질의4) 법위반으로 즉시 근로자위원을 재선임하여야 한다면 현재 근로자위원의 사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5) 근로자위원 재선임(선출)시 근로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동 선거를 주관할 집단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공고 및 선관위 구성, 선거를 위한 제반 지원 등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물론 선출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임) 질의6) 또한 당사의 노사협의회규정에 노조대표자 및 노조대표자가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동 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하여야 하며(회사의 일방적인 신고를 통한 시정명령도 가능한 것인지) 규정 개정 후 재선임 선거를 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 1·2·4)에 대하여 -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노조 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 야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임 - 아울러, 제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 임기중 노조 조직율 변화를 이유로 근로자위원을 수시로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사간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위원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적법하게 선출(위촉)되었다면 노사협의회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임기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미달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동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선거를 위한 장소허용, 투·개표시간 보장 등 근로자위원선출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질의 3·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참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 근참법에 저촉되는 노사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은 동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한 바, 노사협의회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단체협약이 위법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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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 ·2007.7.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 ·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 ·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2009.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2008년 8월 질의1)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 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질의3)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 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 법적 효력은? 질의5) 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명~5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답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 -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 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 ‘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 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 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 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 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명 내지 5명 범위내에서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2871, ’09.7.29) 3. 노조측 2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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