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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위원 선거인 선출방법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8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출해야 함. ◆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 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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