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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2. 11. 결정

근로자 과반수 미달 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위원 선거인 선출방법

복지 68203-311

요지

정관에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인원수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 선출 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동법 제8조(현행 제55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며,이에 위반하여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선출해야 함. 장소적 분산 등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현행 제39조)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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