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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변경과 관련하여 소수 노조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권을 위임받은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가질 것이나, -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위촉한 근로자 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사료됨 ○ 질의 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제97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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