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 노조가 있는 경우 소수 노조 조합원에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여부
노조 68107-1154
요지
○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노조법의 취지는 동일 사업내에 비조합원에 대한 보호 조항으로 사료되는 바 동일지역의 동일 사업장(공장)내에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적용 받는 단체협약을 다른 노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들의 자주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수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소수노조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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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