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6. 13. 결정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으로 조직대상 구분이 모호하게 된 경우 복수노조 해당여부
노조 01254-483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중복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사용자의 업무조정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변경되는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정변경에 부합되도록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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