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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1. 10. 결정

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4

요지

본 노조에는 회계감사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3인의 감사가 선박에 승선중에 있는 경우 2인의 회계감사로서 당해년도 당 조합의 회계감사 실시와 감사보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감사예정으로 있는 2인중 1인이 회계감사직을 사직한다면 나머지 1인의 회계감사로서 회계감사실시 및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감사의 업무처리에 관해 자체규약 및 회계규정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일부 감사가 승선 등으로 인하여 회계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성질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회계감사 단독으로 감사실시 및 보고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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