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권 및 피투표권의 범위
요지
○ 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항에서 근로자 지위를 가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음 ○ 귀 질의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권 등을 가진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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