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의 범위
요지
○질의 1)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 대표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포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권한 중 일부를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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