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등)이 독자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노조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노조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와의 구별을 통해 혼동의 소지를 없애고 법상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는 법상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고 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조직임을 표시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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