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와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있으며,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시·군·구 등)에 설치된 지부·분회 등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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