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요지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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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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