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따라서 귀 공단의 경우처럼 지역을 달리하는 지사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각 지사별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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