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지부.분회 단위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음. 2. 다만, 전체조합원의 찬반투표로써 쟁의행위를 가결한 이후 쟁의행위의 범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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