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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별노조 산하 지부.분회 대표자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로 선출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상 임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2.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의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지부.분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노조 내부조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에 따라 동 지부.분회의 임원을 선출이 아닌 임명제로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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