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의원회 의결정족수 미달시 환지계획의 재공람 여부
요지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ㆍ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계 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 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면 환지계획 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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