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의 재공람 여부

요지

환지계획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구획정리조 합 총회의 의결사항이나,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 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지계획을 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의 내용 등을 통보한 후 일 반인의 공람을 실시하고, 공람에 따른 일반인 등의 의견 제출시 해당 의견에 대한 검토·조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환지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구 획정리조합의 총회(대의원회)에서 의결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건 토지구획정리조합의 대의원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환지 계획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환지계획 공람 등을 이행한 이후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토지 구획정리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환지계획 내용상 변경 등이 없는 경우라 면 환지계획에 대한 재공람 절차는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 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