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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3. 결정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628

요지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카페 운영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내 복지를 위해 사옥 내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도급계약서를 맺거나 별도로 수익에 일부를 임대인이 청구하지는 않는 구조임 위와 같다면 도급사업으로 봐야할지 봐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 일반택배, 우체국택배 등 사업장내 포장된 물품을 단순 수거하여 택배 배송시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 인력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사용자 측인 당사에서 파견법 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 파견업체와 도급협의체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제품의 배송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거나 사내 복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의 운영을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다만, 택배사를 통한 제품의 배송 위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하차 작업 외 사업장 외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운송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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