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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요지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제품의 배송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거나 사내 복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의 운영을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다만, 택배사를 통한 제품의 배송 위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하차 작업 외 사업장 외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운송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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