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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19. 결정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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