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