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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1. 9. 결정

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839

요지

• (질의1)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적용,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근무지가 상이한 상황 등으로 한 장소에 출석이 어려워 화상회의를 통해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적법하게 소집된 협의회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에 따라 화상회의로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할 경우 출석한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경우 출석으로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협의회ʼ)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①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하 ʻ시행령ʼ) 제43조에 따라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②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ʻ공개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③「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 에 따라 협의회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④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 및 같은 법 제80조 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상 재단법인에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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