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등을 통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출연 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 ①협의회의 회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②협의회의 회의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원칙적 으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협의회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점, ④협의회의 의장은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의 회의는 각 위원이 사전 통지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회의 후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식 및 협의회 위원의 출석 방식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 협의회 회의의 개최 방법을 정하고 있거나 협의회 위원의 직접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이 화상회의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작성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또한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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