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