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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0. 22. 결정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578

요지

•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납부한 뒤, 출연받은 금액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사업장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금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출연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 에 따라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 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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