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법인에서 대부한 금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