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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9. 결정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산재예방지원과-485

요지

파견법 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 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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