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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18. 결정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68107-119

요지

○  당사는 근로자 전원(150여 명)이 2년에 한번씩 근로자의 직접․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 낙선한 근로자 등 수십명이 소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 및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가 이미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여부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합의 체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한편, 새로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노조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협정을 이유로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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