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 68107-119
요지
○ 당사는 근로자 전원(150여 명)이 2년에 한번씩 근로자의 직접․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음 ○ 최근 낙선한 근로자 등 수십명이 소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 및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가 이미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 여부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해석례 전문
1.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합의 체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3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한편, 새로이 설립한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노조와 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협정을 이유로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새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여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