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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8. 결정

건설업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 후 재선임된 경우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이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44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었다면 해당 안전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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