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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요지

·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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