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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5. 28. 결정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과-2383

요지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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