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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9. 6. 결정

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589

요지

∙ [붙임 참고1]에 있는 업종은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 합동점검을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 30일 이내 종료 되는 일시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협의체만 제외되는지   - 협의체를 제외한 위험성평가, 적격수급인평가, 순회/합동점검, 작업환경측정 등 나머지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는 다 해야 하는지 ∙ 관공서, 공기업, 컨설팅기업, 병원 등과 같은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등 법적 사항을 수행하는 위탁계약도 적격수급인 평가를 해야 하는지 ∙ 3번의 업체들의 경우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 이상 작업/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는 이행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 등에 대한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또는 가스시설 점검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에 따른 적격 수급인의 선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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