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간헐적 작업 적용되는 도급인 의무 범위
요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 21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단,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의 상시적·정기적 협의를 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 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는 이행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건물 등에 대한 구축물 진단, 소방시설 또는 가스시설 점검 등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 상 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의 선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단,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한하여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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