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퇴직연금복지과-3854
요지
• (질의1) 기금법인 분할합병의 가능 여부는 근로자 승계횟수와는 무관하게 사업의 분할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당 기관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근로자를 승계하더라도 사업이 1회에 걸쳐 분할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은 1회만 가능한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이 1회만 가능하다면,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이전을 승계시기 및 승계인원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후 분할합병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3) 위 질의2의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최초 계약서에 대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자금 이전 시마다 추가적으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 (질의4) 수 차례에 걸쳐 자금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변동되는데, 이에 따른 자산 변경 보고 및 변경등기 시점은? •(질의5) 자금이전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이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면, 변경등기 전 이전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6)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기금법인의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이전한 후 자산변경 보고, 정관변경 인가 및 변경등기하는 것으로 분할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것인지 •(질의7)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3항제4호 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예시는?
해석례 전문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바,귀 질의와 같이 A사의 근로자가 수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B사로 승계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분할합병 횟수가 1회라면, 기금법인도 1회만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 수준,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중요 사항이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은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계약서에 특약 등을 통해 기금법인 재산의배분(귀 질의 상 ʻ자금 이전ʼ)을 근로자의 승계 시기 및 인원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위해 재산의 배분 시기 등을 정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라면 재산의 배분 시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질의4・5) 귀 질의 상 ʻ자산ʼ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인지, 기본재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변동된경우,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따라 그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의 신고는 분할합병에 따른 기본재산의 이전 또는 기본재산의 사용 등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동될 때마다 하여야 함. * (참고)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은 변경등기사항이 아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참고) (질의6)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법 제7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질의7) 법 제75조제3항제4호의 ʻ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ʼ이란, 법 제7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중요사항으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대상인 기금법인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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