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합병 횟수 및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등
요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5조에 따라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A사의 근로자가 수 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B사로 승계된다 하더라도 사업의 분할합병 횟수가 1회라면, 기금법인도 1회만 분할합병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법인 재산의 변동,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 수준, 분할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이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계약서에 특약 등을 통해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귀 질의 상 '자금 이전')을 근로자의 승계 시기 및 인원을 고려하여 수 차례에 걸쳐 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3)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위해 재산의 배분 시기 등을 정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라면 재산의 배분 시마다 복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질의4·5) 귀 질의 상 '자산'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인지, 기본재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변동된 경우,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3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그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바,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의 신고는 분할합병에 따른 기본재산의 이전 또는 기본재산의 사용 등으로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동될 때마다 하여야 함. * (참고) 기본재산의 총액 변경은 변경등기사항이 아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참고) (질의6)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법 제7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질의7) 법 제75조제3항제4호의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법 제7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외에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 대상인 기금법인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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