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복지과-3765
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62조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출연・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제100조의2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관련 해석례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이 출연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 임차 시 출연목적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후 판매시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인이 공업단지 안에서 신축중인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축주 명의변경허가를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후 잔여 및 추가공사를 매도자가 계속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