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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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