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24. 결정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산업안전기준과-492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전담의 기준은 안전관리자 외에 선임이 불가능한지 또는 법에서 규정된 업무 외(생산, 시설, 고객응대 등)의 업무가 불가능한 건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