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범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생산직, 시설직,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겸하는 것은 위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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