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53
요지
당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통신관련 건설업)로 당사의 작업장소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각기 다른 여러 곳의 장소에 산재되어 있어 작업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며 유지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간은 평균 20분 내외) 작업 특성 상 도급인(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여러 작업장소를 실시간 현장 순회점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이에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업자가 작업 시작 전 모바일(앱)로 위험성평가 내용 확인, TBM사진, 안전보호구 착용사진 등을 실시간 등록하면 관제실에서 이를 컴퓨터로 확인,관리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관리도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1회/2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 권고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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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모바일 앱을 직접판매하거나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형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