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8. 6. 결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근로기준정책과-2384
해석례 전문
민원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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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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