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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3. 결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산업안전기준과-228

요지

∙ A사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를 소유한 자로서 발전소의 경영기획 및 관리, 자금 및 회계, 전력거래업무, 가스 및 용수의 구매 공급, 자재구매 등 경영 일반에 관한 업무 담당하며 A사의 근로자 17명이 발전소에 근무하고 있음∙ A사는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근로자 44명)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C사(근로자 51명)에게 정비 업무를 재도급함 - 발전소의 운영이 중층적 도급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면 도급인과 수급인(하도급인) 중 누구에게 있는지 - 사업장 내 중층적 계약구조를 이유로 수급인인 동시에 도급인으로 보아 단일 사업장 내 복수의 도급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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