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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 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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