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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3. 결정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3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당해 근로자의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까지 소급 적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용역업체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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