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5. 결정
임의가입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탈퇴
퇴직연금복지과-307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 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임의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킨 경우 해당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부담금의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탈퇴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6. 참조).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