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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4. 10. 결정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74

요지

<질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ʻʻ근로자ʼʼ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ʻʻ근로자ʼʼ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 퇴직연금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사업장 퇴직연금규약에 대표이사를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 -  퇴직연금제도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중도인출에 해당하는 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51, 2009.1.16.) <질의 3)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의 보호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아닌임원에 대해 보호법익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약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  ʻ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ʼ의 양도 금지는 「근로기준법 」상 ʻ근로자ʼ에게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표이사 등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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