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7. 2.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퇴직연금복지과-3039
요지
• (상황)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 중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 2명이 모두 퇴사한 상황으로, 대표자 변경 시기를 놓쳤는데, 이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대표자 변경 기한이 있는지, 변경 기한을 놓친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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