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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두고, 기금법인의 이사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선임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가 궐위되었을 때,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한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이사는 집행기관으로서 필요적 상설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신속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인 바,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경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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